"중학생도 전동킥보드 이용? 기막힐 노릇"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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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1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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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게 된 가운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 만 13세 및 미성년자 반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만 13세 및 모든 미성년자가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9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원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아직 헬멧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안전모 착용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둘이 타는 것도 자주 눈에 띄지만, 단속하는 걸 본 적도 없으며 횡단보도에서도 쌩하고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주차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며 "좁은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가 쓰러져 도로에 나오면 (운전자가) 졸지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연령대를 낮출 필요는 없다"며 "모든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내 한 보험사에 따르면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 2016년 약 50건에서 지난해 890건으로 약 1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치료를 받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숨진 10대 A군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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