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에서 10분 만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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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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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 서비스 개시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신청 시 10분 내로 본인계좌로 받아볼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과 자기앞수표, 보험금 등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현재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원, 지난해 1553억원, 올해 10월 말 150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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