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성폭행' 최신종 무기징역..."사회 영원히 격리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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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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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지인과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 혐의

연쇄 살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신종.[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북 전주시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으며, 단 한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이 첫 조사 때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신종은 최후진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후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후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B씨(29)를 살해·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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