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추행'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대중 기대 저버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5 11: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원심 판결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외주 스태프 여직원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게 5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위생물품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와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지난 6월 11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