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연방대법원 소송? 2000년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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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11-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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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지지자들에게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대선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과연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0년 연방대법원까지 간 뒤 결국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정권이 돌아간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대선 투표 마스크 행렬 [사진=AP·연합뉴스]


그러나 2000년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당시에는 소송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명확했다는 것이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매우 작은 차로 앞섰다.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플로리다의 개표 결과는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하는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개입을 말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판단할 만한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리처드 하센 법 전공 교수는 "소송에 들어가려면 해당 주의 결과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은 양측이 얻은 득표수가 전체 투표자 수보다 적을 경우 소송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센 교수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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