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국무회의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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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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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미래차 시장 선점 견인”…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전담 부서인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산업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미래차 국내 확산과 세계시장 선점의 견인차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태호·유찬이법에 따라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회의도 국제회의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금융협력대사로 지정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임 부대변인은 “최 대사는 국제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 등 우리 정부의 금융 관련 외교활동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안건 심의 후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낡은 인허가 기준 등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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