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페이코인, 암호화폐 결제 환율 환산에 '체인링크'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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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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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페이코인, 암호화폐 결제 환율 환산에 '체인링크' 도입

통합 결제 업체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는 자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에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체인링크를 디폴트 오라클 네트워크로 적용하고, 암호화폐 결제 시 환율 환산은 물론 앞으로 출시될 가상자산 금융서비스의 시장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라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시세 정보 같이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져올 때 '신뢰'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종합해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오라클 솔루션이 필요하다.

체인링크는 오라클 분야 선도 업체다. 현재 업계에서 약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탈중앙화(DeFi) 상품의 가치 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주' 데일리블록체인, 52주 신고가 경신

블록체인 관련주 데일리블록체인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2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데일리블록체인은 전 거래일 대비 20.41%(250원) 오른 1475원에 거래 중이다.

데일리블록체인은 지능형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항공, 해상, 재난, 안전분야에서 20여년 간 축적된 사업경험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로 구성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데일리블록체인은 지난 30일 자체 보유 중인 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의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CB 소각 배경에 대해 "오버행 이슈 최소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며 "막바지에 들어선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를 목표로 사업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여부, 이제 은행이 결정한다

암호화폐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취급 허용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담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을 추가했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 확인 계정의 발급 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은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 요건도 정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할 것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해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담았다.

규제 적용시기는 2022년 3월 25일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금액기준은 환산금액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버라이즌, 블록체인으로 가짜뉴스 가린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가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풀 트랜스페런시(Full Transparency)'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 오픈 뉴스 플랫폼을 개발해 뉴스를 게시했다.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회사 자체 보도자료를 저장하고, 최초 보도 후 변경 기록을 추적하는 플랫폼이다.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도자료를 왜곡해 이를 가짜뉴스에 활용할 경우 최초 보도 기록을 확인해 가짜뉴스 여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

짐 그레이스 버라이즌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 뉴스 편집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클라이언트와 뉴스 보도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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