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13월의 월급을 잡아라...남은 2개월 체크,신용카드 절세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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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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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상향한 만큼 합리적인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40%인 전통시장 사용분은 80%로 인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커졌던 4~8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사용처와 무관하게 80%까지 일괄 소득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8월 이후부턴 이전 소득공제율 적용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카드사용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열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알 수 있다. 9월 이후 금액은 지난해 신고 금액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춰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남은 2개월간 전략적인 소비를 하려면,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 등을 비교해봐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남은 2개월간 실적에 따라 연말정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3~7월 사용분에 대해 30~80%까지 확대됐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총 공제한도가 증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총급여 기준별로 보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30만원 늘었고,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가했다.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규모인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활용할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해도 연봉 1억원을 받는 경우는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경우보다 소득공제액이 적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통한 총 급여액의 25% 사용금액에는 건강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등의 자동이체,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자동차리스료, 면세점 물품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신차 구매의 경우는 소득공제 포함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 구매의 경우 10% 상당액이 신용카드 금액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은 카드 결제 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알아두면 좋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25%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한쪽이 몰아서 결제하는 것도 절세팁이 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경우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를 수 있어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 근무했던 내국인 우수인재가 올해 1월 1일 이후 국내 복귀해 취업했다면 5년간 연말정산 때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이공계 박사로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에 종사한 뒤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공제율로만 놓고 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지만, 만약 사용액이 공제한도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보다 간소화 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년 1월 서비스 제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는 공공임대 월세액, 안경구입비, 재난지원금 기부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기존 서면 제출로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간소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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