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5일간 회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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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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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6일 1차 본회의 이후 29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서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모두 수정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도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안 가결한 데 이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포함 10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수정안 가결한 반면,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의 경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기행과 문복 도환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나눠서 심사한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과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의결되기도 했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에 앞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한 의원들과 시 집행부 측에 감사를 표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는 성숙한 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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