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도 재정 여력 걱정한다"...확장 정책과 함께 세수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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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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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장세 저조는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 기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55조8000억원의 확장된 재정 지출에 반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여력이 걱정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확장적으로 계획한 것에 대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예정처는 29일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019~2020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수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더욱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2019년 계획은 처음부터 후반까지 채무비율 증가속도를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확대시켜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2020년 계획은 2019년 계획에 비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절대규모와 증가속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기재정운용목표를 가파르게 확대할 경우 정부의 경기인식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오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예정처는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후반까지 성장세가 저조해도 이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기조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적 처방이 근본적 효과를 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입한 것은 5년 이상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계획성, 일관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중기재정운용목표가 완화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재정의 중·장기적인 역할 강화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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