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최소 20% 지분 입주… 2023년부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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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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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곧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0~25%의 지분을 취득해 입주하고 20~30년 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서울시, 국토부 태스크포스(TF)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

홍 부총리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취득해 입주하고,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거주 시 재산 형성을 지원하되 거주의무와 지분취득기간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체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외적 요인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혼인 등 신규 입주수요 등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며 "불법전매,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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