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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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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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표시석,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Q.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A. 청약철회권은 위법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청약철회권은 위법성과 아무 상관없이 일숙려제도처럼 어떤 소비자가 그 상품을 청약을 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상품별로 일정한 2주 내지는 7일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와 상관이 없다.

위법계약 해지는 계속적계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라든지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이런 기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요구를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그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거했는데, 금융상품들을 중개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들도 시행령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나.

A. 전자금융업자라는 것만으로서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영업하는 실질이 금소법상 직판업자, 대리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의 개념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업법에 따라서 인가등록을 하거나 금소법상에 등록을 한 후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Q.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않도록 했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는가.

A.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감독원장의 조정권고를 통해서 대부분은 처리가 된다.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이 꽤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 위원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급적이면 분조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쟁조정 케이스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다.

이 부분은 금융위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관계기관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당연히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과 함께 고민해서 내놓은 방안이다.

Q. 판매제한 명령 발동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다.

판매제한 명령이라는 이 제도의 취지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별 상황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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