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배민 ‘B마트’ 무차별 골목 침투...사실상 마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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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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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O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 방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B마트‘의 골목상권 침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B마트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택가 골목에까지 창고를 설치하고 사실상 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B마트는 2020년 10월 기준 수도권에 25개 창고를 개설하고 영업 중이다. 이 의원은 B마트가 정육, 채소, 등 신선제품부터 문구류까지 ‘1시간 내 배달 가능’을 앞세워 골목상권이 주를 이루는 소매업종 판매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라고 설명했다.

B마트는 ‘구매 후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마트와 동일하다. 하지만 영업신고는 ‘온라인무점포 소매’로 구분돼 있다. 실제 기존 마트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B마트는 법적근거가 모호한 형태로 영업하면서 골목상권을 무한 침투하고 있다”면서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요기요의 ‘요마트’와 함께 골목상권에 무차별 공세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이같은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회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토록하고 피신청 대상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플랫폼 업체도 포함시키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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