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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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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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효성 지배력 유지돼 재범 우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경찰청에서 출두해 조사를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거액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지는 내용"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효성그룹 계열사인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자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갖게 된다.

외국 투자자가 가진 '풋옵션' 때문이다. 풋옵션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시점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 유상감자를 진행, 이 회사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았다.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 수를 줄이면 환급·소멸된 주식 보상액을 주주에게 줘야한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조 회장이 GE에 179억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미인대회 출신 배우 김모씨와 측근 한모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각각 3억7000만원과 12억4300만원가량을 지급한 뒤 임의로 쓴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GE 유상감자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균등하게 행해졌고, GE 재정 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GE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허위 채용해 급여를 빼돌린 혐의와 미술품을 비싸게 사들이게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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