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환매연기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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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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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된 건수는 총 361건으로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2017년에는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가 단 1개도 없었던 것이다.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이후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164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줬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커졌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

앞으로 부실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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