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내일까지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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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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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앤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해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과방의 소속 의원들이 6건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를 밟게 된다.

과방위는 이 법안들을 합친 초당적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 높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 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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