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정책금융지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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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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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중 90%인 2조5567억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됐다"는 지적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알아 보니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리스트가 공유되지 않았거나,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또 패널티를 부과하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이면 국가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이 있어 이를 조달청에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쌓이면 통보한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어떤 목적으로 정책금융을 받았는지 현재 알지 못한다"며면서도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하도급 위반 업체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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