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자카르타 의회, 코로나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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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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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의회 의원들이 주 정부에 조례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자카르타주 정부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의회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관한 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감염자가 고의로 의료기관 또는 격리장소에서 도주했을 경우 및 치료,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 행정벌칙으로 최대 500만루피아(약 3만 6000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규정했다.

조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또는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사망자의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반송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송시 협박이나 폭력행위를 동반할 경우 최대 750만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주민이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가 지정하는 병원 또는 수용시설 격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격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감염자가 격리장소에서 도주할 경우 최대 500만루피아의 벌급이 부과된다.

또한 주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 등 신종 코로나 대책을 실시할 경우, 주 의회의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규칙을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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