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혁신이 '시한폭탄'으로...8000억 원금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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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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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펀드' 팝펀딩 등 두달새 14곳 줄폐업

  • 감사보고서 제출 92곳...146곳 인가 포기

  • 내년 8월 온투법 등록...동시다발 터질수도

[사진=연합뉴스]


'혁신금융', '대안금융'의 상징이었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금융권의 '시한폭탄'이 됐다. 최근 두 달도 안 돼 P2P업체 14곳이 폐업하는 등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내년 8월 말 P2P금융 인가 기간이 도래하면, 투자자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가려져 있을 뿐, 1조원 가까운 투자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두 달도 안돼 14곳 문 닫아··· '줄폐업' 현실화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P2P대출연계대부업자 수는 215개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8월 말에는 229개였다. 두 달도 안 돼 P2P업체 14곳이 폐업한 것이다. 지난해 말(239개)과 비교하면 24곳이 문을 닫았다.

P2P업체는 2017년 말 35개사에서 2018년 말 211개사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소폭 늘어난 데 그친 후 올 들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폐업한 업체 중에서는 '문재인 펀드'로 이름을 날린 국내 1세대 P2P업체인 팝펀딩도 이름을 올렸다. 팝펀딩은 기존 제도 금융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3명이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팝펀딩은 지난 8월 초 최종 폐업 조치됐고, 투자자는 사실상 돈을 날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온투법 시행일(8월 27일)을 앞두고 237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업체들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한 업체는 92곳에 불과했다. 미제출 업체는 사실상 온투업 인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2P 영업을 하기 위해선 내년 8월 말까지 온투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지 못할 경우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90여곳이 모두 등록 신청을 할지도 미지수다. 모든 업체가 신청하더라도 많아야 20곳 정도만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요건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20개사도 많은 편"이라며 "등록 가능 업체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많아야 20곳만 등록··· 미등록 업체 잔액 8000억원 '우려'
문제는 미동록이 예상되는 업체가 보유한 채권 잔액이다. P2P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계 대출(투자)잔액은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잔액이 1조4000억원, 20개사 잔액이 1조7000억원 규모다. 20개 미만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단순 가정하면, 최대 8000억원에 이르는 잔액이 미등록 업체에 물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 8월 말 이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기존 채권에 대한 추심 의무는 주어진다.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했다는 이유로 '먹튀'를 했다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명 업체들도 잇따라 사기를 저지르며 시장 신뢰도가 추락한 탓이다. 특히 금감원에 회계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146곳의 잔액은 채권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잔액은 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P2P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악화하고 있다. "터지지 않은 '부실 폭탄'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원금이 워낙 커 P2P금융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투법 등록 기간 이후에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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