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외국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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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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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3건 발생…"대책 세워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자료]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발생햇다. 이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늘어나는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으나, HUG는 아직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국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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