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요건 완화 논란] 연말이면 부상하는 '매도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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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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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로 연말 증시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반복되지만, 올해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며 평소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월 국내 증시의 평균 순매도액은 2조4523억원에 달한다. 연말 순매도 물량은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하향 조정되는 시기에 특히 늘었다. 지난해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낮아지자 12월 순매도 규모는 4조9230억원으로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내년 4월 이후 수익을 낼 경우 지방세 포함 22~33%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변경된 대주주 요건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수는 1만263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도 199조9528억원에 달한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경우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정책대로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증시에 대규모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은 단순히 3억원 이상 주주만의 일이 아니며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에도 영향이 가는 일"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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