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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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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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5년 구형…"동료 대상 범행 죄질 무거워"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오랜 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동료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서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다시 용서를 빌고 싶다"며 울먹였다.

선고를 앞둔 박씨는 결심공판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인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대승.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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