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저작권 권리 창작자에게...‘창작물 공모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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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10-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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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응모자에게 귀속...주최자,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 받아야

[사진=문체부 제공]


공모전에 참가한 창작자의 저작권이 더욱 촘촘하게 보호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점검하고 지침에 어긋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주최 측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용허락’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과 비독점·이용 기간·방법·횟수·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용어 설명과 질의응답 자료 등도 보완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오는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7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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