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현재 대한민국 보면 소련이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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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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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개월만 재개

  • "법원 보석 취소, 대통령 지시받았다 의심"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목사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재판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소비에트연방 스탈린의 선언이 생각난다"며 "스탈린이 소련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하고, 어떤 신고도 자본주의 찌꺼기라며 처벌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없이 체포·불법고문하고, 잡히면 사형하고 변론·재판·항소권이 없었다. 검찰·법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운을 뗀 뒤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집회 금지는 풀어줬다"며 "맞서 싸우라고 저희가 있고 사법부 독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있으므로 나중에 보석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구국기도회에 동참한 김모 경기도 남양주시 A교회 목사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구속됐다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재구속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동선을 숨기게 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지 말게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9월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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