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0 국감] 文대통령 '법제처 활용' 지시에도…공공기관, 외부 로펌에 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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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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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공공기관 지난 2년간 법률자문 비용만 4억 집행

[사진=법제처 제공]

 
법률자문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법제처 활용도가 제로(O)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공기관들은 수억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며 외부 로펌을 주로 활용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적극 활용을 통해 법률자문비를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9월 16일까지의 법률자문 의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91건의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지난 2년간 법률자문 비용만 4억원을 집행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18일 고속철도의 범위, 6월 23일 국가계약법 제27조 해석 등 법령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복수의 로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외부로 의뢰한 법률자문 640건 가운데 단 2건만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무회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각각 29건과 37건을 자문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법무공단이나 법제처에는 단 한건의 의뢰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이후 약 3개월 동안 국토교통위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약 200여건 약 2억원 상당의 자문료가 지급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법제처를 활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로펌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각 자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까지 국토부가 19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지출한 2분기 자문료(18건)는 총 1881만원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어 특화된 로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 유권해석조차 법제처와 법무공단이라는 정부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타 로펌들과 비교해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갖춘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신속한 법률 자문을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청와대는 법제처를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서는 부처'라고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거들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당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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