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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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늘 인턴
입력 2020-10-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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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 주장하는 페미당당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2020.10.7 pdj6635@yna.co.kr/2020-10-07 14:20:40/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낙태죄 존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는 경청해야
- 헌재 불합치 결정 내렸지만 임신중단 가능 주수 늘린 채 ‘낙태죄 존치’, 국민 의견 수렴 없었다
- 주수 특정 어렵고 임신 사유 여성이 입증해야… 여성과 태아의 대결구도로는 문제 해결 못 해

동아일보 : 거북한 증인 다 거부하는 與, 국감 존재 의의 부정이다
- 與, 추 장관 아들 의혹 밝힐 증인·참고인 거부하며 ‘행정부 호위무사’로 국감 막으면 안 돼
- 행정부 독주 견제하는 국감, 국민이 가진 의혹 파헤치고 민생 현안 감사하는 자리 되어야

조선일보 : 文 비판은 유죄, 천안함 허위 괴담 유포는 ‘공익’ 무죄라는 판사들
- 천안함 합동조사단 참석 2시간 만에 이탈한 민주당 추천 민간위원 신씨, 괴담 유포 무죄 선고
- 억지 논리로 정권 편들며 친문 인사에게 면죄부, 조국 의혹 제기한 유튜버는 법정구속

중앙일보 : 조성길 대사 망명, 최소한의 사실 공개가 바람직
- 혜택 누려 온 특권층마저 北 탈출, 김정은 체제 속 삶의 비참함 일깨워
- 조 전 대사 딸은 북한 억류, 딸 안전 고려하되 이탈리아 공작활동 및 망명경위 등 사실 밝혀야

한겨레신문 : 여성인권 고려 없이 ‘낙태죄’ 처벌 고수하는 정부
-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단 가능하고 24주 예외 적용에 ‘경제·사회적 이유’만 추가해
-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시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하나…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전면폐지 권고에도 ‘낙태죄’ 유지

매일경제 : 주식 3억 넘으면 모두 대주주라는 규정 철회 마땅하다
-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합산하며 보유액 기준 3억원으로 대폭 낮춰
-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인별 합산 전환 검토’도 충분치 않아… 대주주 범위 확대 개정안 주가 폭락 낳나

한국경제 : 막 오른 국감… 與는 정부 감사할 건가, 감싸기만 할 건가
- ‘청년실업’ ‘집값문제’ ‘서해 민간인 피격’ ‘추 장관 아들 의혹’ 등 국감 오를 사안들 넘쳐
- 與, 정부와 정치적 ‘한집안’ 여부 떠나 ‘행정부감시’ 국회 책임 다하고 野 ‘총력전’으로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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