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변신은 무죄] ② 영국·스위스는 이미 에너지로… 한국은 법 정비부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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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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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이미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 바이오에너지원에는 커피찌꺼기가 포함된다. 유럽연합(EU) 또한 바이오 원료에 기반한 액체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커피찌꺼기 또한 재생에너지원 범주에 포함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이용해 발전 중인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이 있다.

이중 영국과 스위스가 커피찌꺼기 수거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업 '바이오빈(bio-bean)'은 런던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 20만톤 중 25%인 5만톤으로 바이오 디젤, 에탄올, 펠렛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는 친환경소재 숯인 '바이오빈 커피 로그스(bio-beam Coffee Logs)'라는 이름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된다.

카페가 밀집한 런던은 커피찌꺼기 활용을 위한 시스템 모델을 구현했다. 커피전문점이 찌꺼기를 배출하면 '앤젤 AIM(angel AIM)'이라는 스타트업이 수거해, 바이오빈에 전달한다.

스위스는 폐기물 관련 법규의 규제 강도가 강하고 폐기를 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다. 스위스 정부는 커피찌꺼기 수거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우체국을 이용하는 등 2600개 이상의 수거 거점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커피 제조업체인 네슬레는 커피찌꺼기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펠렛형태로 제조한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네슬레 그룹 내에는 에너지 생산공장, 원료 공급을 위한 수거부서,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제로 에너지 공장'을 목표로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커피찌꺼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배출·수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상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하는 차량은 커피찌꺼기를 수거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허가받은 지정 차량을 제외하고는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폐기물을 배출할 때 매립·소각하는 비용이 낮아 재활용할 유인이 부족하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립 비용은 kg당 15원, 소각 비용은 10원이다.

입법처는 "커피찌꺼기처럼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폐기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담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처리비용까지 고려해 배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커피찌꺼기는 유기물 함량이 평균 36.1%로, 사료나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기성폐기물(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커피찌꺼기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한 후에는 재생에너지 연료 자원으로서 커피찌꺼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익성 제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냉·난방 부문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RHI)를 시행 중이다.

입법처는 "발전용, 수송용 에너지원 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급 가중치상향, 바이오 에너지 연료 원료별 차등적 의무이행 장려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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