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0대 금수저 1771명, 배당·이자로만 2000만원 넘게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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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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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진 "조기 증여 따른 부의 대물림… 세금 탈루 꼼꼼히 조사해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자산의 배당과 이자로 매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신고했다.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1인당 7978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은 556명으로 581억원을,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명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971억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으며, 4년 사이 1054명이 늘어났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도 18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18만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았다. 시가배당률이 2.3%인 점을 고려해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며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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