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마지노선, 한국형 재정준칙-일문일답] 기재부, "재정준칙 예외 적용기준 전문가 협의로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05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남기, "이번 준칙 한도 결코 느슨한 기준 아니다" 판단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통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로 추후 결정할 것으로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것인가.

△(안 차관) 심각한 지금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나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IMF 같은 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등 이런 큰 위기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이번 준칙 한도가 느슨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데 어떻게 보는가.

△(홍 부총리)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경도 하면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이 예산 편성할 때 40%였다. 올해 43.9%, 약 44% 정도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통합재정수지도 당초에 -1.5%였는데 이미 -4%가 초과된 상태다. 국가채무와 수지의 영향도는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 상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이라는 지금 전망으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한 것이다.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

-20205년부터 적용한다는 데 구속력이 있는지.

△(홍 부총리)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홍 부총리) 준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이것을 준칙 이내에 들어오도록 복귀하는 대책도 필요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가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때 가서 5년마다 검토할 때 대책 마련 노력도 필요하고,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식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에 60%를 나누고, 통합재정수지에 -3%를 나눈 값을 서로 곱해서 1 이하면 한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런 산식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안 차관) 이 산식은 일반적으로 채무하고 수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것 2개를 복합적으로 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