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마지노선, 한국형 재정준칙] 나랏빚 무조건 못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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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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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60%·통합재정수지 -3% 적용

  • 코로나·전쟁 등 비상시 준칙적용 면제

  • 채무비율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가산

앞으로 나랏빚을 무조건 늘리진 못한다.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이로 인한 채무 비율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가산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를 기준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한도를 초과했을 때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등과 같은 위기 때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 비율 증가분은 한도를 계산할 때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하고, 4년 차부터는 전부 반영한다.

재정준칙 면제에 이르지 못했지만 경기 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이는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정준칙이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되지만 결코 느슨한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당장 내년부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보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관리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왔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Top-down) 방식, 성과 관리,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 등 개별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재정 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가운데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 중이다. 

재정준칙은 목표 지표에 따라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으로 분류된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2개 지표를 동시에 활용해 규율한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복지 성숙도, 남북관계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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