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 급증…100회 이상 미납자 2년 새 2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2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1491명...미납액 108억

 

최근 2년 사이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버틴 '상습 체납자'가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체납자'의 과태료 미납금액만 100억원을 돌파했다. 상습 체납자의 미납금액에 대한 '강제 징수'와 더불어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연도별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인원 및 미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모두 14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는 811명, 2018년은 921명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특히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평균 미납금액은 700만원을 웃돌았다. 이들의 미납 과태료 규모 또한 2017년 61억원, 2018년 72억원, 2019년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50회 이상 99회 미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58명(2억2104만원), 2018년 80명(2억8553만원), 2019년 119명(4억1577만원)이다. '10회 이상 49회 미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도 2017년 3633명(33억3316만원), 2018년 4581명(40억849만원), 2019년 7727명(63억9988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는 평균 1484만1900여 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7년도 7263억4307만원, 2018년도 7465억4677만원, 2019년 7885억8960만원으로 매년 소폭 상승했다.

이 기간 과태료 미납금액은 2017년 374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806억원으로 늘어났다.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1인의 미납금액은 2017년 922만원, 2018년 998만원, 2019년 1325만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징수권 행사가 더 이상 불가능한 과태료)도 2017년 8479만원에서 2018년 4억7000만원, 2019년 14억5569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0회, 100회 이상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사실상 '대포차'로 악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상습 체납자들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