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장관과 총장 양자택일 아냐"...2기 개혁위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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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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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활동 기간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검찰 성평등 증진 등 총 25차례 개혁방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 활동을 종료하며 "검찰개혁은 권한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양자택일의 논의가 아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을 내놓으며 1년 활동 종료를 맞이해 경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무엇인지 엄중히 고민했다"며 "군사독재 시절 비대해졌던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자칫 검찰을 정치권력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정치권력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과 친소 여부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검찰을 바라는 국민은 없기에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 권한을 양자택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옮길 것이냐,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의 양자택일로 검찰개혁 논의 전체인양 오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핵심인 검찰 인사에 대해 "그동안 형사부·공판부 부장 자리에도 특수·공안·기획 등 '잘나가는' 검사들이 앉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형사부·공판부에서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형사부·공판부 부장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에 대해서도 출셋길로 인식됐던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만들어 상급자 전횡은 견제하고 사건마마 전문성 있는 검사를 적합하게 배당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검찰 기소권 독점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사회적 합의"라며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조직 무게중심을 특수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옮길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브리핑 전 회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비공개 내부규정 각 18개와 77개로 규정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자의적 검찰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돼야 할 경우 해당 내부규정 제명(題名)을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검찰 성평등 증진 등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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