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밀 누출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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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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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비밀 등을 누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A 경무관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양손에 수갑을 차고 피의자 대기실을 나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무관이란 대한민국 경찰 계급 중 4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전국에 수십여명 정도만 이 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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