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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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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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비위가 적발된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학교법인 안청학원 이사장이자 사립학교 교장이던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임시이사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인 A씨는 1999년 3월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해당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동시에 2006년 해당 법인 이사로 취임해 이사로도 재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4월 4일 사학기관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A씨가 학교 교비를 횡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청학원은 ‘신규교사 임용절차 및 재정결함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간제교사 채용절차 부적정’등 10건의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학교법인 이사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안성교육지원청이 해당 판단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임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안성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따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경기도교육감 권한 중 사립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임시이사 선임 사무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고,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해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관위임사무 권한을 위임하려면 별도로 위임법령에 따라 정해진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초등·중·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를 지자체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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