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지금은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할 때…기업부담 법안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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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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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 방문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호소

  • "공정경제 3법 기업에 부담…경제 정상화가 우선"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수많은 기업부담 법안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손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여건 넘게 제출돼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따른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담합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심도있는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바로 직접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무지분율을 상향(현재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상장 30%, 비상장 50%)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시 필요한 소요 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함께 참석해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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