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취소해도 위약금 100% 내라?...권익위, '공공기관 대관료 갑질'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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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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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수로 "공연하는 사람들 전생에 죄 지었나 싶을 정도"

  • 권익위, 기관 운영 공연장에 "위약금, 사용료 10∼20% 이내"

  • "한 달 안팎 취소 시 선납금 모두 환불받도록 하라" 권고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유관기관·단체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보유 공연장의 갑질 피해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칼을 빼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연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익위는 민간 등이 공공기관 보유 공연장의 대관일 한 달 전까지 행사를 취소할 경우 선납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개선해 내년 9월까지 이번 권고를 이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과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는데, 대관절차나 대관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권익위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추가 징수, 사용일 이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으로 총액의 100%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공연일까지 한 달 안팎이 남은 기간 중 대관을 취소할 경우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한 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관을 결정할 때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한 대관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선 대관 특혜'는 폐지하라고도 했다.

앞서 배우 김수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며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100%를 다 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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