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지방재정 홀로서기] ① 지방재정 중앙의존도·지역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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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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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국세의 3분의 1 수준… 지방정부 재정사용액 중앙 정부 상회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어질수록, 지방재정에서 자체세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의존재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지방세와 더불어 수수료, 분담금과 같은 세외수입,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재정은 그 동안에는 국가재정의 일부로, 기능과 역할이 지역적으로 국한됐다고 봤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자체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하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재정지출 확대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4.6%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지방세 비중은 21.7%로, 국세 비중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중은 49.4대 50.6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사용액이 중앙정부를 상회했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중앙정부에서 충당하게 된다. 2019년에도 중앙정부는 약 170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했다.

지역 간의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시·도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기초지자체는 자치단체 종류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자치단체별 통합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62.6%인 반면 시는 38.3%, 자치구는 27%, 군은 14%에 머물렀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1.35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이계수란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눠 표기한 수치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남 위원은 지방세입 과소가 공간적으로는 '연담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가 확산하면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도권은 지방세입이 높은 지역끼리 밀집하는 반면 호남과 강원을 잇는 '강호축'은 지방세입이 낮은 지역이 밀집한다고 분석했다.

남 위원은 "현재 시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재정을 실효적으로 확충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치분권과는 괴리된 중앙집권식 재정조정 방식과 지역 간 형평화 미흡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며 "지역의 자립적인 권한은 증대시키면서 지역 간 격차는 완화하도록 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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