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와 '피해 보상 중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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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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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사인 중재 재개 대한 입장 통보"

  • "피해 행정직원 측 회신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외교부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인(私人)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우리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인 중재 절차의 성격상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인 중재 절차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피해자는 올해 초 사인 중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외교관 A씨의 성희롱 논란은 지난 7월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언급돼 논란이 됐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A씨의 자국민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1~12월경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squeeze)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사관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받고 당사자 분리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대사관 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공관 근무 임기(3년)가 만료되면서 아시아 주요국 공관으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외교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과 뉴질랜드 고용부 진정 등 여러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외교부는 A씨에게 즉각 귀임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외교관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외교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이후 취한 조치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의 부하직원들로 꾸려져 형평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가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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