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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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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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죄 판결 기속력 있어 파기환송심도 그대로 따를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2시 5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격려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중 7명이 다수의견으로 무죄로 봤고, 5명이 소수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지낼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이를 밝히지 않은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도 무죄라 보고 2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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