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오늘 첫 재판…황교안·나경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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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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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요청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여파 등으로 수차례 미뤄졌던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2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가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앞서 4번 열린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변호인들만 재판장에 나왔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과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은재·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을 8~10명씩 나눠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 오후 2시엔 황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에는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당시 대표. [연합뉴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여당과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1월 초 기소했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많아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 국민의힘 변호인단이 공판준비기일을 수회 연기하기도 했다. 

첫 공판기일도 애초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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