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피해' GS건설 투자자들, 회사상대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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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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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왜곡된 재무정보로 손해봐"...법원 '기각'

GS건설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으로 1603억원을 거뒀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내놓은 2013년 1분기 실적 공시에선 53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추가 공시에선 2분기를 합쳐 그해 상반기에만 6744억원 영업손실을 거둘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영향으로 GS건설 주가는 15일 만에 40%가량 하락했고,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저가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시설 등 해외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동하는 총 계약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주주들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해외 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분식 고백'이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증권 거래에서 생긴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애초 4억원대였던 청구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 손해액이 반영된 43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항소심과 상고심 등 향후 재판 전망도 어두워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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