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대배치 외압 허위보도' 관련 추미애 아들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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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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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씨 측, "자대배치 전산처리라 외압은 불가능"...제보 대령·보도 방송사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한 이철원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 대령)과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SBS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날 오후 서씨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 전 단장과 SBS 등을 고발하게 된 경위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지낸 이 전 단장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서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는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 전 단장은 청탁이 많아 기존 선발 방식인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제비뽑기로 바꿔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SBS는 신 의원과 이 전 단장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군 복무 시절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서씨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참석한 수료식날 부대 배치와 관련 청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씨 측은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서씨의 부대 배치 의혹 제보자 이 전 단장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 해당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전 단장과 SBS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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