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정원 개정안 통과되면 '간첩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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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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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 삭제 등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이 약화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첩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정보 수집과 수사권이 따로 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 정보관들이 수집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직무 범위 축소 △대내외 통제 강화 △정보공개 요건 완화 등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앞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에 대해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현행 국정원 직제에서 1차장(외국·북한), 2차장(테러·대공수사), 3차장(과학정보) 중 2차장 산하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에 넘긴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 등이 수사권 이관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가안보 역량 훼손 최소화를 위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안보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부수집을 직무조항에 추가했다.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면 정말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대공수사는 국정원·경찰·군 안보지원사령부의 3각 공조 체계로 이뤄진다.

경찰은 이미 대공사권을 갖고 대공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때문에 대공수사권의 이관으로 간첩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면 그동안 축소됐던 기능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대공수사의 핵심이 해외정보 수집 능력에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해외 공작원들의 첩보 활동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대공수사에 활용해 왔다. 북한 간첩 대부분은 제3국을 거치기 때문에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대공수사의 핵심이다.

그런데 경찰의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 수사활동은 금지돼 있어, 경찰이 국정원의 해외 첩보 활동을 대체하기 어려워 대공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존재한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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