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 약자, 집 있으면 죄인?...임대인 잡는 법안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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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9-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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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가재난시 세입자 보호법·재건축 임대사업자 실거주 개정안 줄줄이 발의

  • "집주인은 국민도 아니냐…분열·갈등 조장해 정치적 이용 멈춰달라"

[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과 입법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최근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집주인들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 의원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임대인들은 "국가재난은 임차인만 겪는 일이냐"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까지 9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이 중 한 네티즌은 자신을 올해 1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주택자라면서 "임대인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재난은 임차인만 겪는 것인가. 정상적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귀하들이 국가재난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에 임대인들은 그럼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나"라면서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하며 살란 소리냐"고 따졌다.

앞서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2년 실거주 예외 조항이 담겼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면서다. 

임대사업 종료일과 세입자 만기 시점이 달라 1개월 내 입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조항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이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모두 46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이같이 임대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해당 의원실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인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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