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하는 규제"…대형 유통 업체 중심 반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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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0-09-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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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현실 반영 없는 규제안 강행에 술렁이는 유통 업계

  • 소상공인과의 상생 성공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한 여당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대형 유통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유례없는 불황기를 겪고 있는데, 실증되지 않은 규제 방안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정치권이 표심에 매몰된 채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 업계 관계를 선악의 대립 관계로 규정짓고, 정작 유통 시장의 흐름은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특히 식자재 마트, 이커머스 업계 등은 이렇다 할 규제의 족쇄 없이 힘을 키우고 있는 것도 유통 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법안의 명칭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유통 업체들은 유통법으로 인해 고용이 줄고, 실적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며,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유통 산업의 쇠퇴와 몰락을 가져오는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한국유통학회 등 자료들을 살펴보면, 유통 업체 규제와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고객이 유입될 확률이 높고, 대형마트 폐점 시에는 유동인구 감소로 주변 상권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중점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 하에 이번 유통법 개정안 연장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다만 소비 행태 및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강도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여당이 추구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변수가 발생해 문을 닫는 대형 마트가 속출할 만큼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상황이 평년에 비해 더욱 좋지 않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평일로 마트 휴무일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개정안 적용을 보류하는 등 탄력적 정책이 논의돼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여당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규제한 결과 그 수요층이 오롯이 전통시장으로 이동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식자재 마트,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의 포식자가 나타났는데 이야말로 역차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다면 이들 업체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현 여당의 선택적 규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유통 시장에 대한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철휘 한국유통포럼 회장은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의 내부를 채우는 점포는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점포들이다. 또 이들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꼭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의 편익을 두루 아우르면서 상생을 도모할 만한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은 고객 유치, 상권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립보다는 공동체 성격이 더욱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기업이 유통 시장을 주도하던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최근 유통 업계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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