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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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9-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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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마련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어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는 4차 추경안을 통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들에게 기존 소득 대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4차 추경의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에 대해 Q&A 방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특고와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가 해당합니다.

Q.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합니다.

Q.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자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들 업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이다. 

신청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난달 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올해 9월로 인정한다. 

Q. 지원내용은?

기수급자는 월 50만원이며,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 x 3개월로 모두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Q. 신청방법·기간은?

기수급자의 경우,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단,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병행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0월 12~23일로 잠정 진행되며, 2주간 신청이 가능하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Q.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19~2020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Q.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9월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Q. 2019~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기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Q.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Q.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Q.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이다. 

Q.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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