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개전투 장위뉴타운..."15구역은 3심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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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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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12구역 공공재개발...11구역 공공·일반 병행

  •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15구역 뉴타운 유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잘게 쪼개진 장위뉴타운이 각개전투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제됐던 6개 현장(8·9·11·12·13·15) 가운데 8·9·12구역은 공공재개발을, 11구역은 공공재개발과 일반재개발 재추진 병행을, 13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15구역은 최근 서울시·성북구와 다툰 2심 소송에서 이겨 기존 뉴타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장위11구역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은 공공이든 일반이든 빨리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해제된 지 10년 가까이 돼 피로감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공모를 기다리면서 일반재개발도 병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1구역은 성북구청에 사전검토요청동의서 신청을 했고 현재 38%까지 동의서가 걷힌 상태"라며 "66.7% 동의율을 채우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렸다.

12구역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이 100%로 나왔다. 동의서만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50% 정도"라고 했다. 9구역 관계자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 양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해제지역이 기다리는 동의서 양식은 이달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동의율 10%를 얻어 연말까지 제출하면 공모 신청이 끝난다.

지난 11일 서울시·성북구와 다툰 '정비구역지정직권해제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2심에서 승소한 장위15구역은 뉴타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15구역 관계자는 "지난달 4일부터 받기 시작해 60% 정도 걷혔다. 15% 정도 더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직권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로 대응했지만 기각됐다.

장위15구역 안에 속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로 추진 중인 장위15-1구역은 장위15구역에서 정식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북구가 장위15구역을 상대로 3심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 앞서 서울시·성북구에 제척(해제) 요구를 넣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성북구는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15-1구역 관계자는 "우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벌써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 조합까지 설립됐다"며 "장위15구역과 함께 간다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5구역은 추진위에서 25%만 더 받으면 조합설립까지 갈 수 있었는데, 8년 동안 그걸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위뉴타운 일대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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