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복오빠' 투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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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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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았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해외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업을 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2017년 9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지인 명의로 다시 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 실무관리를 맡은 A씨와 그의 친구 B씨로부터 약 11만5000달러(한화 약 1억3600만원)를 투자받았다.

공장 이전 후에도 사업은 좋아지지 않았고 최씨는 회사를 매각한 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최씨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대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합의서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의 태도와 자산 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가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을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로,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다. 앞서 그는 아버지 최씨의 사망에 타살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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