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도주 끝 결국 구속..."윤상현 4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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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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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영장심사 앞두고 9일 잠적...나흘만 서울서 붙잡혀

지난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유상봉씨(74)가 13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가량 진행하고 오후 10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아들 A씨(52)와 함께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보좌관 B씨도 같은 혐의가 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인천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 A씨와 보좌관 B씨만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전날부터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고 결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영장심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을 위해 추적에 나섰고, 나흘만인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유씨는 심사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과 선거개입과 관련 직접 논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다"며 "그러니까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4번이나 만났는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부터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이라 불린다. 유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공기업·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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