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도주' 함바왕 유상봉, 신대방 노상에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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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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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인장 종료일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할 듯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뒀지만 잠적했던 유상봉씨(74)가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6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낮 12시 15분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상봉씨를 잡아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유상봉씨는 지난 4·15총선 당시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출마한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상봉씨 부자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 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며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 다르다.

하지만 당시 아들 유씨와 A씨만 법원에 출석하고 유상봉씨는 전날부터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해 행방을 감추고 심사가 시작할 때까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 유씨와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경찰은 유상봉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하기로 해 추적에 나섰으며, 나흘만인 13일 유상봉씨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인장 유효기간 종료일인 오는 14일 전에 강제 구인해 검찰 지휘를 받고, 오늘 1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경찰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씨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으로 불린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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